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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·질의회신 서울고등법원 2025.04.18.선고 2024누54623 판결 [관리분계획변경취소]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…
작성자관리자
- 등록일 25-07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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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서울고등법원 2025. 4. 18. 선고 2024누54623 판결
[관리처분계획변경취소]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분양공고 및 분양절차가 무효가 된다거나 사업시행자가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반드시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다시 거쳐야하는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 것이고, 다시 위 절차를 거칠 것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