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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지침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및 도시 ·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훈령안택 재건축 판정을 …
작성자관리자
- 등록일 25-06-12
- 조회46회
본문
1.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안: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재건축진단의 현지조사 절차를 폐지하고,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는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법률 제20549호, ’24. 12. 3. 공포, ’25. 6. 4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현지조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며, 재건축진단을 다시 실시하는 경우 재건축진단 판정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시행령 제35549호, ’25. 5. 27. 공포, ’25. 6. 4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재건축진단 판정 결과가 유지보수인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,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기준을 안전성ㆍ편의성ㆍ쾌적성ㆍ거주성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임
2.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훈령안: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는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법률 제20549호, ’24. 12. 3. 공포, ’25. 6. 4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, 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내 주택단지의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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